[입법예고2017.11.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LR.K
[201039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1인
2017-11-24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주택난, 토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 지출의 부담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부담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6제2항, 안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의6제3항 및 제11조의6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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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주택난, 토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 지출의 부담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부담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6제2항, 안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의6제3항 및 제11조의6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