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법적 통제장치만으로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가 자기가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담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89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법적 통제장치만으로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가 자기가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담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8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