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5-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4 2017-05-25 ~ 2017-06-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의 채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회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 등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200846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의결권을 대리함에 있어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결권의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