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7년 ago [20103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의결권을 대리함에 있어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결권의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28조제2항).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의결권을 대리함에 있어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결권의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