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LR.K
[20103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1-23
여성가족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으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67.0%,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를 차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서는 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안이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으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67.0%,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를 차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서는 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