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7-11-23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1-24 | 2017-11-24 ~ 2017-12-0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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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13인 2017-07-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1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1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15~2020-11-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20119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3인 2018-02-12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3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일명 “카풀”)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택시의 과잉공급 및 과소수요로 택시 사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택시의 감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카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승자에 대한 책임 등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 사업의 불황 해결에 기여하고 동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줄이고자 함(안 제81조제1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