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LR.A
[입법예고 2017.03.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9인
2017-03-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0
2017-03-20 ~ 2017-04-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설정의 자유가 인정됨. 그러나 ‘기간 설정’의 합리성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일명 ‘쪼개기 계약’을 활용하고 있음. 쪼개기 계약은 해당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 내부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어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갱신 횟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움.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만료 이전에 갱신 여부에 대해 통보하도록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으나, 전환된 이후의 근로계약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 연차 유급휴가, 근속수당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설정의 자유가 인정됨. 그러나 ‘기간 설정’의 합리성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일명 ‘쪼개기 계약’을 활용하고 있음. 쪼개기 계약은 해당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 내부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어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갱신 횟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움.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만료 이전에 갱신 여부에 대해 통보하도록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으나, 전환된 이후의 근로계약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 연차 유급휴가, 근속수당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