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 작품의 제작 기획자가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창작적 안무에 관여하지 않고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안무의 수정을 요구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발레 작품의 공동저작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저작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과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저작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바, 예술감독인 원고와 안무가인 피고 사이의 업무수행 방법, 정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발레작품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구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6005 구상금 (바) 파기환송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구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펀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한 펀드 판매 회사에 대하여 펀드 설정 또는 판매에…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게임규칙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규칙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 게임은 게임 캐릭터 등을 원고 게임과 다르게…
대법원 선고(2015다253986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퇴직금 지급청구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인 원고가 한국야쿠르트에 대하여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