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들이 인터넷상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각 저작권 침해가 그 침해 시점 또는 침해행위의 태양 등에 있어서 서로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는 그 청구 자체가 같은 종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
2.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은 관련성 또는 공통성이 없는 이른바 무관계한 자의 분쟁까지 공동심판을 강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주관적 요건의 흠이 있어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피고의 이의가 있어 조사 결과 그 요건의 흠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공동소송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단지 법원이 소송을 분리하여 별개의 소로 취급하여야 한다.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4672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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