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를 피고가 개설․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1. 인터넷 링크는 웹페이지 등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도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등 참조).
2. 임베디드 링크 게시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판례속보.[대법원 2015. 3. 12. 선고 주요판례]인터넷 링크 사건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 (라) 상고기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이동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판례속보.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대법원 2016. 05. 26. 선고 주요판결] 2015도16701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저작권법위반) (마) 상고기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판례공보요약본2015.04.15.(464호) 민 사 1 3. 12. 선고 2014다2141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577 선박법 개정 전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인 무효) 선박법이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