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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시행 2017.3.2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17.3.27.] [대통령령 제27961호, 2017.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아파트, 대학 등 여러 개의 건물이 집단을 이루는 건물군에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같은 건물군 안에 있는 개별 건물의 위치를 찾기 불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주소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건물군 안의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건물군 안의 개별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파트, 대학 등 건물군 안의 도로명 부여 절차 마련(제9조의2 신설)
    1) 건물군 안에 있는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받으려는 주소사용자는 그 도로명의 부여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물군 안에 있는 도로 등에 도로명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구간의 시작지점ㆍ끝지점ㆍ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의 기초간격과 기초번호,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함.

    나.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제11조의5제1항)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기업의 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 시작지점 및 끝지점, 부여 사유, 사용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6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을 “따른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으로 한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다.
    1.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도로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등이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시장등이 도로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여ㆍ변경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을 “따른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을 “따른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을 “따른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으로 한다.

    제7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을 “따른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를 통한 도로명주소 변경)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건물등 전체를 하나의 건물군으로 하여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경우로서 건물군 안의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도로구간의 설정 및 기초번호의 부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려는 주소사용자는 그 도로명의 부여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시장등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부여 신청을 할 때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공고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ㆍ끝지점ㆍ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2.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기초간격과 기초번호
    3.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 부여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변동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로명주소 중 상세주소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5.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 부여 등의 결정 절차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의 부여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3.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심의 이후의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절차에 대해서는 제7조의3제5항, 제6항, 제7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은 “부여”로 본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의3제7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 신청 시 주소사용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2. 후보도로명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4항의 심의 결과 후보도로명(후보도로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순위 후보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부여하기로 한 경우
    ⑦ 시장등은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3제7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이 조 제6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 부여사항과 부여기준일(부여사항의 고시일을 말한다)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ㆍ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3제10항에 따라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공고된 도로에 대해서는 공고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를 통한 도로명주소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작성하여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를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제11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3.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의 적합성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4. 명예도로명의 부여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계획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의 심의 결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제4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의3에 따른 도로명 변경 절차의 적용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제11조의5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로명을 폐지할 수 있다.
    ⑦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일
    2.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의 도로구간 시작지점 및 끝지점
    3.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의 폐지일과 폐지 사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할”을 “부여하거나 제9조의2에 따라 건물군 안 도로 등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도로명주소가 변경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을 “변경(제9조의2에 따른 도로명 부여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제9조의2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고지ㆍ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의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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