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7.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3인
2017-07-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있어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 타 수계관리위원회와 차이점이 있음.
그러나,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상당부분이 임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강수계 수자원의 약 38.8%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하려는것임(안 제24조제3항제5호·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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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있어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 타 수계관리위원회와 차이점이 있음.
그러나,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상당부분이 임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강수계 수자원의 약 38.8%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하려는것임(안 제24조제3항제5호·제6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