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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37인)

[입법예고2017.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3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금태섭의원 등 37인 2017-03-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8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임.
이런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 권한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를 포함한 부정부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대선 혹은 총선에서 검찰개혁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용어조차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검찰개혁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검찰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여 남용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무엇보다 검찰이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여야 함. 이는 원래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경찰 등 1차적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 감독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역사에도 부합하는 것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하여 개시,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에 부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함(안 제195조).
나. 경찰비리 등 경찰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사건, 복잡한 경제사건 등 단기간에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권을 개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9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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