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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10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7-12-22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6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만 존재하였음. 오랜 기간 국선변호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선변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4년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2012년 30,402명에서 2016년 40,043명으로 5년 만에 32%가 증가했고,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의 절대 다수는 빈곤 등의 이유였으며, 2016년의 경우 87%에 해당하는 34,911명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받았음.
국선전담변호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원이 국선전담 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 변호사가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국선전담변호인이 재위촉을 받기 위해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법원에 예속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론을 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됨.
따라서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선발·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명단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들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28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금태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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