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3.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2인
2017-03-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4-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학술적 연구와 보호가 아닌 전시 및 교육용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인 큰돌고래, 흰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수입, 반입하여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음.
최근에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2마리 중에 1마리는 수입한 지 5일 만에 사망함. 울산 남구청의 경우 5마리의 큰돌고래를 폐사시킨 곳이었으나 시설 개선 등을 검토하지 않고 수입을 조건부로 허가해줌.
바다에서 무리생활을 하며 하루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헤엄치는 큰돌고래를 길이 20∼30미터밖에 되지 않는 수조에 전시 및 쇼를 하는 것은 동물학대임.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2020년까지 없애기로 결정함. 미국의 대표적 고래 쇼 업체인 ‘시월드’는 범고래 쇼 중단을 약속함. 또한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도 점차 돌고래 쇼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는 2012년 서울대공원이 28년간 해오던 돌고래 쇼를 중단하였으며,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도 지난해 4월 18일 ‘더는 고래류에 대한 추가 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함.
국내외적으로 동물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대한 전시 및 쇼를 금지해가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수 없도록 함. 그리고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그리고 열악한 사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큰돌고래, 흰고래, 매너티 등 해양포유류는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으며,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9항 신설).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를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다.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류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제6호·제8호).
■ 제안이유
학술적 연구와 보호가 아닌 전시 및 교육용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인 큰돌고래, 흰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수입, 반입하여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음.
최근에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2마리 중에 1마리는 수입한 지 5일 만에 사망함. 울산 남구청의 경우 5마리의 큰돌고래를 폐사시킨 곳이었으나 시설 개선 등을 검토하지 않고 수입을 조건부로 허가해줌.
바다에서 무리생활을 하며 하루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헤엄치는 큰돌고래를 길이 20∼30미터밖에 되지 않는 수조에 전시 및 쇼를 하는 것은 동물학대임.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2020년까지 없애기로 결정함. 미국의 대표적 고래 쇼 업체인 ‘시월드’는 범고래 쇼 중단을 약속함. 또한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도 점차 돌고래 쇼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는 2012년 서울대공원이 28년간 해오던 돌고래 쇼를 중단하였으며,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도 지난해 4월 18일 ‘더는 고래류에 대한 추가 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함.
국내외적으로 동물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대한 전시 및 쇼를 금지해가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수 없도록 함. 그리고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그리고 열악한 사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큰돌고래, 흰고래, 매너티 등 해양포유류는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으며,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9항 신설).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를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다.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류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제6호·제8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