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LR.K
[201025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0인
2017-11-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나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식기반형 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전담기관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환경 조성의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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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나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식기반형 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전담기관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환경 조성의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