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장애로 인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선거제도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선거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선거공보, 특수선거공약서, 특수투표안내문, 투표보조용구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작하도록 함(안 제65조, 제66조, 제122조의2, 제151조, 제153조).
나. 공직선거후보자의 방송광고,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수화통역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70조, 제72조, 제82조의2).
다.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1항 신설).
라.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및 제148조제4항).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장애로 인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선거제도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선거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선거공보, 특수선거공약서, 특수투표안내문, 투표보조용구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작하도록 함(안 제65조, 제66조, 제122조의2, 제151조, 제153조).
나. 공직선거후보자의 방송광고,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수화통역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70조, 제72조, 제82조의2).
다.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1항 신설).
라.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및 제14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