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103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4항 및 제53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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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4항 및 제53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