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1030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사격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사격장설치자는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사격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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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사격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사격장설치자는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사격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