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1032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2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에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에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