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7-19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위계와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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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위계와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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