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LR.K
[20103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1인
2017-11-22
정무위원회
2017-11-23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유용은 부당단가결정, 감액, 위탁취소 등 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다르게 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납품 후 수년에 걸친 사후관리 과정에서 불량 점검이나 기능 개선 등을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은 기술유용의 조사 시효를 다른 위반 유형과 마찬가지로 ‘목적물 납품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유용으로 피해 입은 수급사업자가 조사 시효 도과로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목적물 납품 후 3년’에서 ‘목적물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유용은 부당단가결정, 감액, 위탁취소 등 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다르게 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납품 후 수년에 걸친 사후관리 과정에서 불량 점검이나 기능 개선 등을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은 기술유용의 조사 시효를 다른 위반 유형과 마찬가지로 ‘목적물 납품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유용으로 피해 입은 수급사업자가 조사 시효 도과로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목적물 납품 후 3년’에서 ‘목적물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