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LR.K
[201104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2인
2017-12-27
정무위원회
2017-12-28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소비자에게 전송하여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통화내용 열람을 요청한 경우 따르도록 함. 또한,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계약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소비자에게 전송하여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통화내용 열람을 요청한 경우 따르도록 함. 또한,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계약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