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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영의원 등 11인 2017-07-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원을 빌기 위해 올리는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풍등은 사실상 ‘날아다니는 불씨’에 가까워 어디서 화재를 발생시킬지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불장난, 모닥불, 흡연 등만 규정되어 있어 풍등을 추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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