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LR.K
[201028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20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5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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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0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