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LR.K
[20102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움. 그러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움. 그러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