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 2017.03.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3-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도 관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도 관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