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LR.K
[20102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11-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군·구와 달리 대도시의 시장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4 및 제2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군·구와 달리 대도시의 시장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4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