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8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