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품질관리인에게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품질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관리인에게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품질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