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함.
그런데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및 제68조제2항제8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함.
그런데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및 제68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