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1028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품질, 위생 등의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47조제1항제5호의3 신설).
[200846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083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1 여성가족위원회 2017-08-02 2017-08-10 ~ 2017-08-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입법예고2017.05.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5-23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4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품질, 위생 등의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47조제1항제5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