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진의원 등 10인 | 2017-11-2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1-22 | 2017-11-22 ~ 2017-12-0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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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에 관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담배 소매점 내 담배진열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 결과 청소년이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와 진열된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이것이 청소년의 흡연 욕구를 자극하고 담배를 친숙하게 여기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담배 소매점은 청소년의 이용이 잦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상황임.
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안의 지정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를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제9조의4제1항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