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일가 등이 세금 없이 부(富)를 이전받는 행위를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비율(30%)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3%)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및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과세회피의 유인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 시 내부거래비율 요건 외에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함(안 제45조의3제1항).
나. 일감몰아주기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 삭제함(안 제45조의3제1항 계산식).
다.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제외규정을 손질함(안 제45조의3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일가 등이 세금 없이 부(富)를 이전받는 행위를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비율(30%)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3%)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및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과세회피의 유인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 시 내부거래비율 요건 외에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함(안 제45조의3제1항).
나. 일감몰아주기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 삭제함(안 제45조의3제1항 계산식).
다.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제외규정을 손질함(안 제45조의3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