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