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1]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LR.K
[2010212]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7-1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2-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국내에도 청년어업인의 귀어 촉진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견고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어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어촌의 후계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어업인”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청년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안 제3조).
라. 청년어업인 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로 함(안 제8조).
마. 특별자치시장등은 청년어업인 직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년어업인 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청년어업인 직불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어업인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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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국내에도 청년어업인의 귀어 촉진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견고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어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어촌의 후계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어업인”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청년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안 제3조).
라. 청년어업인 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로 함(안 제8조).
마. 특별자치시장등은 청년어업인 직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년어업인 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청년어업인 직불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어업인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