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LR.K
[201010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2인
2017-11-0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0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8만 9,353명으로 2007년 대비 2만 3,413명(35.5%)이 증가한 반면, 2017년도 특수학교 수는 173개로 2007년 대비 29개(20%)만 신설되어 특수학교가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수학교 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8만 9,353명으로 2007년 대비 2만 3,413명(35.5%)이 증가한 반면, 2017년도 특수학교 수는 173개로 2007년 대비 29개(20%)만 신설되어 특수학교가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수학교 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