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LR.K
[20100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0인
2017-11-08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9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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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