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LR.K
[20100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0인
2017-11-08
여성가족위원회
2017-11-09
2017-11-13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바, 피해자로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입법예고.2020-02-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제2020-44호 / 2020-02-13~2020-03-25 ⊙여성가족부공고제2020-4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입법예고.2020-02-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제2020-45호 / 2020-02-13~2020-03-25 ⊙여성가족부공고제2020-4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34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04호, 2017. 3. 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바, 피해자로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