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7]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LR.K
[2010171]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7-11-15
정무위원회
2017-11-16
2017-11-17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주요 공공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이념·세대·지역·계층 간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분열까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음.
이러한 공공갈등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갈등조정기구를 두고 있으나 공공정책의 주체인 정부가 직접 갈등을 조정·해결하기에는 중립성·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정보공개 및 국민 참여 등이 일시적·형식적인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 현행 갈등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갈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해서 활발한 공공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활한 공공토론의 실시를 통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공론위원회와 사무처를 둠(안 제4조 및 제12조).
나. 위원회는 공공토론의 결과를 국가등에 통보하고, 국가등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다. 위원회는 공공토론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각각 공공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7조).
라.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공정책 중 요청·요구가 있는 경우 및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공공정책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공공토론의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14일 이내에 공공토론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공공토론의 기간은 9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제안이유
최근 주요 공공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이념·세대·지역·계층 간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분열까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음.
이러한 공공갈등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갈등조정기구를 두고 있으나 공공정책의 주체인 정부가 직접 갈등을 조정·해결하기에는 중립성·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정보공개 및 국민 참여 등이 일시적·형식적인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 현행 갈등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갈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해서 활발한 공공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활한 공공토론의 실시를 통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공론위원회와 사무처를 둠(안 제4조 및 제12조).
나. 위원회는 공공토론의 결과를 국가등에 통보하고, 국가등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다. 위원회는 공공토론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각각 공공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7조).
라.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공정책 중 요청·요구가 있는 경우 및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공공정책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공공토론의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14일 이내에 공공토론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공공토론의 기간은 9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