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해철의원 등 10인 | 2017-11-15 | 정무위원회 | 2017-11-16 | 2017-11-17 ~ 2017-12-0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0.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20098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7-10-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0-24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일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20099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7-10-30 정무위원회 2017-10-31 2017-11-01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7.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3인 2017-07-03 정무위원회 2017-07-04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 관한 그 조건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제23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최근 주요 공공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이념·세대·지역·계층 간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분열까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음.
이러한 공공갈등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갈등조정기구를 두고 있으나 공공정책의 주체인 정부가 직접 갈등을 조정·해결하기에는 중립성·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정보공개 및 국민 참여 등이 일시적·형식적인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 현행 갈등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갈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해서 활발한 공공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활한 공공토론의 실시를 통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공론위원회와 사무처를 둠(안 제4조 및 제12조).
나. 위원회는 공공토론의 결과를 국가등에 통보하고, 국가등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다. 위원회는 공공토론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각각 공공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7조).
라.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공정책 중 요청·요구가 있는 경우 및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공공정책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공공토론의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14일 이내에 공공토론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공공토론의 기간은 9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