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7.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3인
2017-07-03
정무위원회
2017-07-04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 관한 그 조건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제23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31.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관련 조항들과 더불어 삭제되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7조의6제1항 및 제117조의10제5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 관한 그 조건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제23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31.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관련 조항들과 더불어 삭제되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7조의6제1항 및 제117조의10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