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표율을 제고하고, 국민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으로 정치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비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으로 하여금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선거·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연수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선거연수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낮은 투표율을 제고하고, 국민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으로 정치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비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으로 하여금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선거·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연수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선거연수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