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민경욱의원 등 10인 | 2017-11-13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1-14 | 2017-11-16 ~ 2017-1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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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05-24 정무위원회 2017-05-25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약하여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가 소속 기관 등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0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11-1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4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이버상의 선거범죄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감시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상설조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만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낮은 투표율을 제고하고, 국민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으로 정치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비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으로 하여금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선거·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연수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선거연수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