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서비스의 모든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역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사유에 자유무역협정 주요 체결국의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인 국내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615호 /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23~2020-1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5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511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1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모든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역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사유에 자유무역협정 주요 체결국의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인 국내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