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서비스의 모든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역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사유에 자유무역협정 주요 체결국의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인 국내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모든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역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사유에 자유무역협정 주요 체결국의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인 국내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