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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615호 /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23~2020-1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5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이용정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정방향 및 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견 수렴 실시

 

 

3. 주요내용

 

가. 대포폰 전화번호 이용정지 명령권 도입(안 제32조의3)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 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에 대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함

 

나. 대포폰 범위 확대(안 제32조의4)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이 있었던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금의 제공 등이 없었더라도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도 대포폰의 범위에 포함시킴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xvshock@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hw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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