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민봉의원 등 10인 | 2017-11-09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2017-11-10 | 2017-11-15 ~ 2017-11-2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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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일과의 시간적 거리에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고 있음.
헌법 제116조제1항은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에 있는 정치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공직에 있지 않거나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정당공천 및 선거운동 등 모든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선거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당의 공천 등을 통해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선거인들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는 선거의 특성상, 선거운동은 선거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같은 내용의 활동이라도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하게 될수록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위임에도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
대법원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11812).
이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당한 기간 전에 평소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 및 강화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