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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200829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민봉의원 등 10인 2017-07-31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1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민등록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공공단체, 기업체 등의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자치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해주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증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위·변조 기술의 지속적 발달로 현행 주민등록증의 진위만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기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명의도용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함에 있어 행정자치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에 있어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명의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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