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해철의원 등 10인 | 2017-11-13 | 정무위원회 | 2017-11-14 | 2017-11-14 ~ 2017-11-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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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8-01-09 정무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0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10-08~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7.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3인 2017-07-03 정무위원회 2017-07-04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 관한 그 조건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제23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하도급업체, 유통납품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 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