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LR.K
[20101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7-11-13
정무위원회
2017-11-14
2017-11-14 ~ 2017-1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하도급업체, 유통납품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 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하도급업체, 유통납품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 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