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1인
2017-03-17
정무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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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10-08~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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