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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4.07.01.(445호)

판례공보요약본2014.07.01.(445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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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방송방해금지등〕1285

[1]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TV를 통한 광고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인 乙 주식회사 등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회원을 모집한 후 해당 회원들이 보유한 개별 TV 수상기와 乙 회사 등 소유의 케이블방송수신용 셋톱박스 사이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여 자막광고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광고행위는 乙 회사 등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 등은 甲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과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한 요건

[1] 방송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5호, 제17호,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2] TV를 통한 광고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인 乙 주식회사 등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해당 회원들이 보유한 개별 TV 수상기와 乙 회사 등 소유의 케이블방송수신용 셋톱박스 사이에 甲 회사 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인 CF박스를 연결함으로써 乙 회사 등이 전송한 방송프로그램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되게 하여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게 하고 하단에는 甲 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아 CF박스에 저장하였던 자막광고가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CF박스 설치로 乙 회사 등의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甲 회사의 광고행위는 乙 회사 등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 등은 甲 회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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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1다46128, 2013다69057 판결 〔매도⋅매도청구〕1289

[1]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여러 차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가 중간에 행하여진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새겨야 한다.

다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 내용, 형식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할 때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를 얻는 것과 별도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법정 동의율 이상의 동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경 사항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새로운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과 추가된 구역을 합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구역의 위치 변경 및 면적 확대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에 의하면 이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새로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는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어느 구분소유자 등이 처음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가 설립인가 후에 의사를 바꾸어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 이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추가 동의 내역도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반영함이 타당하며, 또한 위에서 본 사업구역 변경 시의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는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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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부당이득금〕1300

[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그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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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1304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위 임야가 丙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2]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임야가 丙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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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2다111357 판결 〔손실보상등〕1307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까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들은 특별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인적 손해의 지급기준⋅지급방법, 지급제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까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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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2다113438 판결 〔대여금등〕1309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무결함선적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제시된 선하증권에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면 ‘무결함선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 신용장에서 별도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거절통지를 하면서 다른 추가적 기재 없이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한 것이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c항에 부합하는 지급거절통지가 되는지 여부(적극)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무결함선적선하증권(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제시된 선하증권에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면 비록 ‘무결함(clean)’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무결함선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나, 신용장에서 별도로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우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제시는 그 자체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 600’이라 한다) 제20조 a항 vi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적극적인 불일치에 해당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를 이유로 제시자에게 지급거절통지를 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기재 없이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개설은행이 불일치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통지로서 UCP 600 제16조 c항에 부합하는 지급거절통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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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여금반환〕1313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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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1314

[1]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공탁물의 회수에 제3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법 제2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원의 지분 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 퇴사의 효력 발생 후 사원 또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이는 퇴사의 효력 발생 후 사원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상법 제269조, 제180조 제5호, 제209조, 제37조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24조 제1항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22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사원의 채권자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하여도 상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를 환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퇴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지분환급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위 퇴사청구권은 사원 지분의 압류채권자가 직접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형성권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예고기간을 정하여 예고를 한 이상 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영업연도말에 당연히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서는 영업연도말이 되기 전에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제 또는 담보제공이 없이 영업연도말이 도래하여 일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 사원 또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위 퇴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원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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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3.자 2013그336 결정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1319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집행관이 현재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소유권을 표상하는 외관적 징표로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는 철거의무의 근거로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시점에 이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변경된 건축주 명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집행관이 변경된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여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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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1두2308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1322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및 어느 사업자가 그러한 합의에 가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사업자가 가격을 책정하면 다른 사업자는 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기 마련이고, 이때 어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가격을 모방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면 경쟁사업자와 명시적 합의나 암묵적인 양해 없이도 독자적으로 실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과점시장에서 경쟁상품의 가격이 동일⋅유사하게 나타나는 외형상의 일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의사 연락이 있다고 볼 만한 추가적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업자가 그러한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한적인 반면, 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였다거나 또는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담합을 한 것과는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등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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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1두33051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13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함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변경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때에는 신고에 앞서 그러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요건과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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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2두11041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133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는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지 조합설립인가 등의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배제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한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소유물이 처분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이미 사망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상속인의 존재 및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고,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관련 공부에 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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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 외처분취소〕1333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측도’로 인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제6조 제7호에서 일반국도 중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구간으로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도 옆에 측도를 설치하는 목적은 본래 마을주민의 통행의 편의와 국도 인근 토지에서 국도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도 본선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측도로 인하여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도로연결로 인하여 그와 같은 측도의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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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3두707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1336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대상자로 하여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체결을 금지하는 대상 계약의 범위는 명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엄격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는 점,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도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제30조 제1항),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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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3두1877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1338

[1] 종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등이 진행되는 중에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들도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 제26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확정⋅조합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개최된 총회의 의사결정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이루어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총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6
  1.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1342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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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1344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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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1349

첨단기술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甲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장비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위 토지 취득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첨단기술기업이 직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직원이 사택이나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직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첨단기술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위 숙소의 신축목적과 부지의 취득경위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볼 때 甲 회사의 직원들이 위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곧 업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숙소나 부지인 토지가 甲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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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1351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과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甲이 명칭을 “디젤 엔진용 연료 분사 밸브의 테스트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명칭을 “디젤 엔진용 연료 분사 밸브의 테스트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분사밸브에 오일 압력을 제공하는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구성’을 ‘공기흐름 절환수단에 의해 오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구성’으로 치환 또는 변경하였으나 분사밸브를 테스트할 때 밸브의 개방 및 폐쇄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밸브의 파손을 방지하는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위와 같은 구성의 치환 또는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분사밸브를 테스트할 때 분사밸브로의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치환 또는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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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1355

[1]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乙의 각 자녀들 명의 계좌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녀들 명의 계좌를 통해 丙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乙의 각 자녀들 명의 계좌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녀들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계좌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丙 회사 주식 매수에 사용된 돈은 피고인과 乙이 서로 상대방 자녀들 명의 계좌에 교차대여 형식으로 입금한 돈으로서 그 돈은 자녀들의 돈일 가능성이 크므로, 위 자녀들 명의 계좌를 통해 丙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1
  1. 5. 29. 선고 2012도14130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136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및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가 위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 제93조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본인인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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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3도4566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1362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甲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甲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甲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甲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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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1364

[1]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2]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1] 보험의 본질이 우연한 사고로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보장의 목적’은 단지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의 제공으로 손해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보험업 영위가 문제되는 대상영업의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용역을 포함하는 것은 보험사업자가 다양한 보험수요에 맞추어 보험급부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미이지, 계약 당시 용역제공 여부가 미리 정하여지지 아니한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보험상품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은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즉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사 내지는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금전에 대한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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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 에관한법률위반방조〕13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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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1370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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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30.자 2014모73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1372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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