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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2.01.(407호)

판례공보요약본2012.12.01.(407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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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등〕1877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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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 지〕1880

[1]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등록 등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상표권 등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상표등록 등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 “”, “”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 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품질오인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상표권 등에 기초한 甲 회사의 침해금지, 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들은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 “”, “”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고급 목재, 좋은 목재’ 등의 의미로 직감되므로,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중 ‘목재’로 되어 있는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목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지정상품이 ‘목재’로 되어 있거나 지정서비스업이 그러한 상품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인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품질오인표장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상표권 등에 기초한 甲 회사의 침해금지, 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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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9.자 2012마1163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1885

과태료재판의 심판 범위(=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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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손해배상(기)〕1886

[1]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특정 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의 효력 및 그 해석

[2]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

[3]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4]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어느 특정 지역의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선택된 법이 특정 지역의 법이 아니라 연방제국가의 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준거법 약정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계약 문언, 계약 전후의 사정,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 국가의 어느 지역의 법을 지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연방제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국가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연방법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연방법이 적용되어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은 그 국가의 연방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

[2] 국제사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불법행위지법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나아가 제3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4]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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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요양급여비〕1894

[1]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丁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丁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丙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丙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공단의 변제행위는 甲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甲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2]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丁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乙 병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乙 병원과 丁 병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후 새로 개설한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丁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丙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丙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甲이 丙에 대하여 그가 공단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의 진정한 채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丙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단의 변제행위는 甲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甲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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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1898

[1]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2]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자금이체 등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채무자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때)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송달 여부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1]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취인은 이러한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은행은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3]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4]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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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사용료〕1905

[1] 종중이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를 처분행위로 단정하여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중이 대종중인 乙 종중에게, 甲 종중 소유 토지 위에 乙 종중의 재실 및 사당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안에서, 甲 종중의 토지에 관한 무상사용 승낙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회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전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총유물의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에 이르지 않은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619조에 의하면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사람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그와 유사한 건축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10년, 그 밖의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처분행위로 단정하여 전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 관리권한에 기하여 사용권의 부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리행위로서 유효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 종중이 대종중인 乙 종중에게, 甲 종중 소유 토지 위에 乙 종중의 재실 및 사당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안에서, 甲 종중의 토지에 관한 무상사용 승낙행위는 원칙적으로 종중재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甲 종중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 토지를 乙 종중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 행위가 처분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관리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甲 종중 정관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甲 종중의 토지에 관한 무상사용 승낙행위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총회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전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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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0다757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1907

[1] 어떠한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동․리 명의로 사정된 경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동․리의 의미(=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및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동․리의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은곡리’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은곡리마을회’의 동일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임야는 사정 당시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존재하고 있던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은곡리마을회’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어떠한 임야가 일정 아래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이(里)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로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한다.

[2] 甲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은곡리’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은곡리마을회’의 동일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정 당시 은곡리에는 현재의 행정구역인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위치한 자연부락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甲 임야는 사정 당시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존재하고 있던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인 ‘은곡리마을회’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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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1911

[1]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 등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등 변리사들이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사안에서, 위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甲 등 변리사들이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사안에서, 위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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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1912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소유자 甲이 乙과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甲의 채권자 丁이 채무자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乙과 丙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丁은 채무자 甲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행위 자체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2] 부동산 소유자 甲이 乙과의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甲의 채권자 丁이 채무자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丁을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乙과 丙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丁은 채무자 甲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행위 자체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丁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乙과 丙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제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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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퇴직금〕1915

[1]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유효)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무효이고, 乙 등의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다’고 정하자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乙 등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乙 등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최종 퇴직 시점)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최종 퇴직 시점)

[5]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합산기간에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乙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甲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乙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다’고 정하자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乙 등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甲 회사가 근로자들에게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乙 등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

[5]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후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데,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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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921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등 甲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인 데에는 甲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乙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乙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위 부동산이 甲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甲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로서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甲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甲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데에는 甲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乙이 甲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때까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까지 甲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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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1924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가 수권 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5호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이하 ‘시행령 [별표 1]’이라 한다) 제2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하면서 ‘대지로서의 효용 상실’, ‘건축물의 과도 밀집’, ‘기반시설의 정비 불량과 현저한 부족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관할 행정청이 그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가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을 과소필지 등의 비율, 호수밀도 등의 객관적 수치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지정요건과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지정요건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전자의 과소필지 등의 비율은 후자의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전자의 호수밀도는 후자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관계 법령이나 이 사건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각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는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수권 규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그 지정요건을 완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14
  1.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1931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4] 관할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의요건 중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와 같은 형태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고 있는데 제16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만을 소유한 자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19조 제1항]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39조)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4] 관할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의요건 중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을 ‘토지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잘못 해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문언적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모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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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1938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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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194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장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적극) 및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 이들은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서 ‘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나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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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1945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2]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거나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증여세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제2항),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제3항),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가산세(제4항) 등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가산세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종류도 많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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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952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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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956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제3조가 구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시행 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제1호가, 소유자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취득하였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할 때까지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가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7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인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자본이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60% 세율이 고율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목적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공익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입법목적을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제3조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의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그 토지의 취득당시 알 수 없었던 구 소득세법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고 한다) 등의 시행시기를 구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보다 1년 늦춤으로써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었고,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더 중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구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시행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는 위 (나)목 단서에서 규정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는 것 중의 하나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 입안,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 공고,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참조) 용도지역의 변경 가능성이 알려져 그 지역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한하여 투기적 거래와 무관하게 농지를 취득⋅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농지소유자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 대상 농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이용 현황, 투기적 거래의 발생 가능성, 용도지역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과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정보의 사전 유출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농지의 재촌자경 기간과 그 기준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취득하였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할 때까지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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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962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甲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 戊에게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甲이고, 甲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 戊에게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丁 등은 명목상의 회사일 뿐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甲이어서 위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甲은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甲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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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2두1363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1967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둔 이유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여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정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취지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왜곡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제와 비과세⋅감면규정 각각의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하 위 괄호안의 부분을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면서 그 중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원래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환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취지와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의 입법경위와 목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은 그 실질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한하여 예외적⋅한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 단지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법 제5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나 조문의 형식, 체계만을 이유로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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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2후2104 판결 〔등록무효(상)〕1970

[1]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 규정이 개정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규정 시행 전의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적용될 규정(=종전의 규정)

[2]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모방하여 무단으로 출원․등록한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에 대해 같은 항 제6호 외에 제4호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된 상표법(이하 ‘개정 상표법’이라 한다)은 위 법규정을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의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그 상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7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정은 그 규정내용과 적용범위를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여서, 종전의 규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존속에 관한 제3자의 신뢰를 파괴하면서까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의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개정된 제4호를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는 보호하려는 이익 내지 법익 및 요건이 상이하고 구 상표법에 제7조 제1항 각 호의 적용순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모방하여 무단으로 출원⋅등록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거나, 그 상표의 출원⋅등록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상표에 대하여 같은 항 제6호 외에 그 제4호도 아울러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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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2후2470 판결 〔등록무효(상)〕197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등록상표 ‘사용’의 의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그 사용 당시 종전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함과 아울러 그 종전 상표권자에게 권리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사용권한 없는 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방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종전 상표권자 등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8호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그 사용 당시 종전 상표권자 등이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아무런 상표사용권한 없는 자가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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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 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1977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을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규정한 것이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5조 제4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위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사전에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으로써 국회에서 보다 충실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을 뿐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고, 위 법률 제5조 제4항은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 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위 규정들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로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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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1983

[1]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 그 시설을 분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의 의미 및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피고인이 분묘 5기를 개장하여 나온 유골을 화장한 후 그 골분을 나무상자에 나누어 담아 농지에 봉분 없는 상태로 묻은 다음 지표에 대리석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구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묘지의 설치에 해당하고, 농지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1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별표 2], 제21조 제1항 [별표 4] 제1호의 규정으로 볼 때, 종래부터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도 장사 방법 중 ‘매장’에 포함되는 것이었지만, 국토를 잠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고 표지 이외에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의 제한을 완화하고 설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연장 제도를 새로운 장사 방법으로 신설하기에 이른 점,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으로 규정한 종전 규정을 유지하면서(법 제2조 제1호),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시행령 제7조 제1항 (나)목],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형태는 봉분이 있는 것뿐 아니라 평분도 포함되는 점[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제1항 (가)목] 등을 참작하면,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은 경우라도 그것이 자연장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매장으로 보아 분묘 및 묘지에 관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그것이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골분을 묻는 방법과 그곳에 설치한 시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연장의 주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시설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시설이므로, 여기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후에 토괴화되었더라도 이는 여전히 분묘라 할 것이고, 이를 개장하여 토괴화한 유골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에도 그 시설이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분묘로 보아야 한다.

[3]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위와 다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일시사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이 분묘 5기를 개장하여 나온 유골을 화장한 후 그 골분을 나무상자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소유인 농지에 봉분 없는 상태로 묻은 다음 지표에 대리석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골분은 분묘의 매장 대상인 유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당한 크기의 대리석 덮개들을 묻은 곳 지표면마다 설치하고 주위에 잔디를 심은 것은 그 시설이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묘지의 설치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친척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사용이 일시적이었다거나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곳에 흙을 덮고 경작을 다시 시작하였더라도 농지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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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198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

[2]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보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2]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위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과 甲의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보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7
  1. 10. 25. 선고 2011도6784 판결 〔정당법위반〕1991

[1] 정당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개인 사무소와 같은 외관의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甲 정당 당원협의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정당법 제3조, 제3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문제된 장소적 설비의 주된 용도 및 기능, 당원협의회 등 시⋅도당 하부조직과 관련된 명칭⋅표지 사용 여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상주 또는 수시 근무 여부 및 그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유무, 그 장소적 설비에서 이루어진 당원 활동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하여 개인 사무소와 같은 외관의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甲 정당 당원협의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거나 당원협의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일부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무소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8
  1. 10. 25. 선고 2011도9171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1995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 당해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2] 공인회계사로서 甲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乙에게 甲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하는 과정 중이어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매도인 甲 회사의 자산 등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乙의 요청에 따라 乙에게 甲 회사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인회계사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그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데 취지가 있다.

[2] 공인회계사로서 甲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乙에게 甲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하는 과정 중이어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매도인 甲 회사의 자산 등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乙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乙에게 甲 회사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9
  1. 10. 25. 선고 2012도3575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1997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 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사육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들이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6호,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4조의2, 제37조,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제에다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산 쇠고기에 특정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할 때 해당 소가 출생⋅사육⋅도축된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출생⋅사육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후 오로지 도축만을 위하여 도축지로 이동된 후 곧바로 도축되었을 뿐인데도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범행 당시 원산지 표시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이상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과정에서 감소된 체중 회복이나 도축시기 조정 등의 이유로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그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해당 소의 종류와 연령, 건강상태, 이동 후 도축 시까지 기간, 이동 후 해당 소에게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와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이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성군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된 소를 횡성군 인근의 도축업체로 이동시켜 이동 당일 그곳에서 도축하였을 뿐인데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명백히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와 달리 일단 도축을 위해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은 채 횡성군 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1, 2개월 이상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하다가 도축한 경우에는 이동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 이동 후 해당 소에게 사료를 먹이며 머물게 한 장소의 형태와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체중의 변동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것이 단순히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특정 지역 사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제2조 제6호에 대한 해석과 법률적용을 그르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0
  1.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2004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및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1
  1.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05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제110조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및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택시회사 대표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운전기사인 근로자 甲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위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택시회사 대표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운전기사인 근로자 甲이 택시에 장착된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임금 전액지급의무에 위배된다며 피고인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甲 운행 택시에서 콜기계 등을 제거함으로써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초 운전기사들이 사용료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콜기계 등을 장착하였던 것으로서, 甲이 사용료 부담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다른 운전기사들과 형평을 고려하여 甲 운행 차량에서 콜기계 등을 제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로 신고한 이후에 콜기계 등을 제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위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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