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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8.01.15.(290호)

판례공보요약본2008.01.15.(290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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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한도 초과 중개 수수료 반환 판결>99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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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4다26256 판결 〔손해배상(기)〕101

[1] 1995. 12. 29. 개정된 구 도시재개발법의 시행(1996. 6. 30.) 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재개발사업 시공사의 무단 설계변경, 부실 시공 등의 잘못으로 사용승인과 등기가 지연되어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시공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권력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평면적․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변경하는 공용환권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시행자만이 이를 시행할 수 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이를 시행한다”(제9조)고 규정할 뿐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3. 7. 1.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8조 제2항)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 부칙 제2조가 공동시행자에 관한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된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준비 단계부터 입주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개발조합을 대행하여 주도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간여하고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지분도급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성패가 곧장 시공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로 귀속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시공사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가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조합원들과 체결하는 분양계약에 시공사가 당사자로 참여하고 그 분양계약에서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사이에 일정한 권리의무가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그 분양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재개발사업 전체의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된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이와 별도로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에서 가청산금의 지급시기 및 연체 책임 등과 같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시공사도 위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한편 재개발조합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은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인 조합원, 재개발조합 및 시공사 사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3]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무단 설계변경과 부실 공사 등의 잘못으로 예정된 입주일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 내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조합원들이 입주일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 내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시공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조합원들에게 사용승인 지연 및 그에 따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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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5다18146, 18153 판결 〔구상금〕109

[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선출권자인 ‘입주자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7조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선출권은 ‘입주자 등’에게, 피선출권은 그 중 ‘입주자’에게만 각 인정되고, 한편 같은 령 제3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하면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입주자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당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들은,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특성 및 그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같은 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 안에 발생한 일정한 범위의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현재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취득원인이나 사업주체와의 계약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사용검사권자에게는 행정적 차원에서 하자의 판정과 보수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가 당해 공동주택을 통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닌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위 관련 규정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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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112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가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과오와 경락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져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5]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점(=경락대금납부일) 및 그 지연이자율(=민사법정이율)

[6]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등 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될 수 없다.

[3] 경매법원 공무원에게 부과된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직접적으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절차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유자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뒤늦게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진행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경락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락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통지 기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는 경락인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매법원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경락인이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위 결과 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경락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경락인의 손해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경락허가결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설사 경락인이 이미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경락인이 입은 손해는 자신에 대한 경락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 될 뿐이지, 그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시가와 경락대금반환액의 차액 또는 그 시가상승분의 일실손해로 파악할 것은 아니다.

[5]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대금납부가 모두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국가가 그로 인하여 경락인이 입은 손해로서 지출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발생일인 경락대금납부일에 발생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및 대법원재판예규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락대금 등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경락대금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뒤에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고 경락대금의 납부도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 그 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여 배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실제 경락대금을 반환하면서 경락대금에 대한 연 2%의 이율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의 차액만큼은 여전히 전보되지 않은 손해로 남게 되어 국가는 경락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촉탁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경락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이며, 위와 같은 연유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 채권의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그 이율도 시중금리나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아 이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그 차액인 할인료 상당액을 등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라면, 경매법원 공무원의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경락인으로서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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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 등〕119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되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유토지의 지하와 일정 부분의 지상 부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 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2]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제8조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나아가 같은 법상 ‘건물의 대지’에 관한 정의(제2조 제5호, 제3조 제3항, 제4조 참조), 분할청구 부분 및 집합건물, 전체 대지와의 상호 이용관계 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한편, ‘건물의 사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집합건물과 분할청구 토지 부분 및 전체 대지 등의 분할청구 당시 현황은 물론 이들의 과거 이용관계와 장래 예상되는 상호관계, 또한 대지의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집합건물의 사용자들이나 그 분할된 토지 부분 및 나머지 토지 부분 등에 미치는 영향, 그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 내지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도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볼 때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지 전체 및 분할청구 부분의 각 위치, 형상, 면적 및 물리적․공간적 현황, 집합건물의 용도 및 이용 형태, 분할청구 부분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관계, 분할청구 부분과 전체 대지의 법률적․사실적 상호관계,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관계 및 대지 공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유토지의 지하와 일정 부분의 지상 부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이, 위 공유자의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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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매매대금〕123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근무기간 보장 약정을 맺고도 조기에 퇴사하여 예정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근무기간 보장 약정을 맺고도 조기에 퇴사하여 예정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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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손해배상(기)〕127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3]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언론매체)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5]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이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제도의 취지

[6] 신문기사에서 공직자가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그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6] 신문기사에서 공직자가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8
  1.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소유권확인등〕13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9
  1.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137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2]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0
  1.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구상금〕140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자동차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다투며 그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보험회사 및 피보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위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보험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위 보장사업자는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차사고에 따른 법률상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그 의무를 다투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위 보험회사 및 피보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위 보상금 지급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나 보험금의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회사가 면책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들로부터 보상금을 청구받고 보장사업자에게 위 법조에 의한 보상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들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위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는 채무자 아닌 보장사업자가 착오로 보험회사 등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선의로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보장사업자는 채무자인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1
  1.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144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면허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 기구 등 영업재산이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면허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2
  1. 12. 28. 선고 2005다63221, 632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147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한 다음의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면제된다.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3
  1.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부당이득금〕150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게 위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일방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설령 다른 일방 가해자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경우라도 결국 위 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마찬가지이다.

[2] 복수의 가해자 중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의 자동차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그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장사업자의 위 보상금 지급으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이득을 본 것은 없고, 따라서 보장사업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행정
14
  1.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152

[1]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 제2호, 제2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설․설비 공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4]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5]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정한 사유를 이유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1, 제2호,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제1조), 그리고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그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할청이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반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관할청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할청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 제2호, 제2항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를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그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5조, 제36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한 다음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학교의 장이 그 계약담당자가 되고 그 계약에 따른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라도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그 시설․설비가 학교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설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

[3]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감사 등의 임원은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와 같은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에게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5]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에게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정한 임원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피선임자가 종전 임원 지위에 있을 당시 교비회계 부당집행 및 이에 대한 시정요구 불이행 등과 같은 법 제20조의2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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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7두11177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160

[1]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체약국인 우리나라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이 위 협약과 그에 따른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에 의한 전재(轉載) 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2] 환적을 위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체약국인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한 이빨고기 운반선에 대하여 그 선적된 어획물인 이빨고기의 전재(轉載)를 제한한 처분은 위 협약과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의 규정에 따른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1980. 5. 20. 체결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1985. 3. 29. 가입서를 기탁한 후, 1985. 4. 28. 조약 제860호로 위 협약이 발효되어 우리나라 영토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는 이상,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은 그 기국(旗國) 및 어획물 조업선의 기국이 위 협약의 체약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협약 및 그에 따른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의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s)에 의한 검색과 양륙 및 전재(轉載) 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된다.

[2] 환적을 위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의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부산항에 입항한 이빨고기 운반선이, 위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불법․비보고 및 비규제 선박목록(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Vessel List)에 등록된 비체약국의 조업선으로부터 이빨고기를 전재(轉載)한 ‘전재에 참여한 비체약국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의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s)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선적된 어획물인 이빨고기의 전재를 제한한 처분은 위 협약과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의 규정에 따른 적법하다고 한 사례.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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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162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사물품의 가격’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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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65

[1]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 취지와 시간적 적용 범위

[2]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공익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기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목적,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

[2]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공익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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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167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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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모해위증〕169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의 의미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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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7도1650 판결 〔대외무역법위반〕171

[1]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벌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주요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4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원재료가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된 물품에, 그 부품 또는 원재료에 행해진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그 표시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손상하여도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연마, 도색, 주요부속의 부착 등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붙여 이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행위는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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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174

[1]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의미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 및 조세포탈 범의의 판단시기(=실제 환급시)

[1]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이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의 범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2
  1.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상습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175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절취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느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그 중 형이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으로 기소하였는데 그 일반법과 특별법을 적용한 때 형의 범위가 차이 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

[3] 절취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3
  1.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업무방해․사기미수〕178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

[2] 종전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당사자간 약정의 제3자에 대한 효력

[3]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4]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매매계약일자를 허위기재한 소유토지조서 등 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2]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들의 약정으로 종전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나, 이러한 약정이 종전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도 그 자체로서는 종전의 해제된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인 이상, 종전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종전의 계약이 해제로 실효된 바 없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3]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관련 규정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일자를 위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과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소유토지조서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 공사의 택지공급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4
  1.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병역법위반〕18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25
  1.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주거침입)〕187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사안에서, 이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의 서면신고의무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한 근로자가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5]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사안에서, 점거한 곳의 범위와 평소의 사용형태, 사용자측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시설의 부분적․병존적인 점거로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사용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점거행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사용자측의 노사간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과 사용자측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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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 생법위반〕192

[1]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2]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이는 비면세대상자들이 면세기관으로부터 면세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위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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